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비 혜택을 받으며,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또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겪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자격조건과 신청하는 법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며, 병원 진료비와 약값 등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공공복지 제도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부담돼 치료를 미루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망이죠.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과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병원비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본인은 아주 적은 금액만 냅니다.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단, 1종과 2종에 따라 부담금이 다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수급자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수급자 1,000원 15% 부담 15% 부담 500원
입원 시에는 1종은 무료, 2종은 진료비의 10%만 부담합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추가 제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 본인부담금 초과 시 지원제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큰 경우, 국가가 다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
1종: 30일 동안 2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30일 동안 2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1종: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지원
2종: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지원
(요양병원 240일 초과 시 연 120만 원 상한)
이 제도 덕분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대상자 구분은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와 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종 수급권자 근로가 어려운 가구, 중증질환자, 시설 수급자 일하거나 소득을 벌기 힘든 분들
(예: 장애, 중증질환, 노인 등)
2종 수급권자 근로가 가능한 가구 일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
그 외에도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도 일정 조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
가족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지인, 복지사 등)
-필요한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금융정보 등)
의료비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만약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다면, 실제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부터 가능)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이걸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시하면 감면된 금액만 결제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진료절차- 병원은 아무 데나 가면 안돼요!
의료급여는 1차 → 2차 → 3차 병원 순서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 절차 요약
먼저 의원(동네 병원) 또는 보건소 방문
진료 후 더 큰 병원이 필요하면 →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이동
다시 더 큰 병원이 필요할 경우 →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
치료 후에는 다시 아래 병원으로 ‘회송서’를 받아야 함
예외적으로 응급상황 등은 순서 없이 바로 큰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도 연간 이용 가능한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연간 급여일수
등록 중증질환·희귀질환 365일
만성질환 380일
기타 질환 합산 400일
이 기간을 초과해도 꼭 치료가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연장승인) 을 받아 최대 145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초과된다면, 본인이 선택한 병원을 중심으로 치료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병원비가 너무 클때 도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 외래환자
지원내용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 초과 시 초과금의 50~80% 지원
연간 최대 3,000만 원 한도
신청방법
진료(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는 있지만,
입원·외래·약국 등 대부분 항목에서 큰 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예기치 못한 큰 병원비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의료급여를 포함한 각종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로 고민하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받아 보세요.
의료급여 신청부터 관리까지, 생각보다 간단하고 확실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